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 규제, PC 안정화 후 모바일로"

입력 2014-03-06 18:07
수정 2014-03-06 19:38
<p>서울시 충정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3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간 브리핑이 진행되었다.</p> <p>이날 행사에서는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웹보드게임물의 시행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발표했다. 이어 이상현 조사관리부 부장과 윤종원 등급서비스 부장과 함께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p> <p>조사에 따르면 이번 법률시행령에 해당되는 대상업체는 등급분류를 받은 웹보드게임물 가운데 실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된 64개의 웹보드게임물 제공 업체다.</p> <p>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 접수를 했으며, 26개 업체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9개 업체가 결재 수단을 제거해 시행령을 준수했다. 현재 51개 업체인 79.7%의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시행령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부터 영업정지'</p> <p>이 64개 업체의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다. 황 사무국장은 '웹보드 게임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 중에는 계속 서비스를 시행중인 업체도 있고, 중단된 곳도 있다. 등급관리물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게임이 실행되고 운영하는 곳 64곳을 확인해 등급분류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p> <p> 이 업체들 중 51개 업체가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업체는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황 사무국장은 '현재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워낙 업체가 많고 게임은 더 많다보니 인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중인 업체와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합해 13개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아직 없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p> <p>가장 주요하게 위반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동 배팅이 되거나 해석 기준에 따라 손실한도제한에 위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p> <p>행정 처분이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 법률담당 직원은 '시행령 규칙 별표에 따라 게임법 해당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그리고 이후 또 위반할 경우 10일로 늘어나며,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그렇다면 행정 처분은 언제 진행될 예정일지 질문이 있었다. 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절차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 후속 조치는 64개 업체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끝난 이후, 각 지자체가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빠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시행령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금일(3월 6일) 오후 2시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p> <p>■ '불법 환전상의 영업 형태는 예의주시 중'</p> <p>문화체육부가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을 내놓았을 때 업체의 타격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주요 고스톱·포카 메이저 업체들의 매출은 심한 경우 10분의 1까지 줄어들며 타격이 심각하다. 규제가 너무 과도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p> <p>황 사무국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웹보드 게임 시행령이 발효된 의미는 불법 환전에 대한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모든 이용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행성으로 즐긴 유저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가이드라인을 두고 업체와 정부의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이를 조율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상현 부장은 '이미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법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업체쪽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p> <p>문화부는 '해석 기준의 차이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며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가이드는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업계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p> <p>불법 환전상들은 규제안이 나오며 직접 고스톱·포카류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물었다.</p> <p>'물론이다. 환전상들의 영업 실태에 대해 예의주시중이다. 유관기관 협조를 의뢰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 비단 시행령 후속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도 인지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 부문도 한국어 서비스 사이트는 차단하는 등 여러 조치를 준비중이다.'</p> <p>■ '모바일 웹보드 시행령은 PC가 안정화 된 후'</p> <p>모바일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도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묻자, '모바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다. 웹 플랫폼에서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건정성 확보가 이루어진 후 다른 플랫폼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p> <p> 문화부는 'PC 환경에서의 문제점이 해소된 후, 모바일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상 모바일은 이동성과 간편성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회하는 것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C부터 검토한 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p> <p>모바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도 버전이다. 그 사이에 모바일은 격동의 시기를 거친 만큼, 기존 온라인 웹보드 게임처럼 불법 환전과 작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p> <p>이에 윤종원 부장은 '모바일의 경우 환전의 문제를 떠나, 본인 인증이 편리한 만큼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경우 모바일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C온라인의 레퍼런스 없이 모바일까지 갔을 때, 사회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이 없다.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모바일의 방향성을 내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p> <p>시행령이 개정되고, 메이저 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기존에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법 환전상같은 어둠으로 사라져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p> <p>이상현 부장은 '업체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는 목적도 이번 시행령에서 빼놓을 수 없다. 환전상을 막기 위해 시행령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p> <p>'게임머니 사용 한도 제한'은 한 게임당 사용되는 금액이 한 달 충전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게임당 최대 3만원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무료 게임머니와 유료 게임머니의 구분이 없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에는 '무료 게임 머니 역시 환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이다'고 답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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