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女대생에 마약 먹이고 알몸 촬영하더니…

입력 2014-03-06 02:09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조건만남을 빌미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필로폰을 먹인 뒤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시10분께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21)씨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탄 맥주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