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입산 1개' 검출 발표
정확한 제품명은 공개 안해
식약처 "소비자원 분석 못믿겠다"
[ 민지혜 / 최만수 기자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도’를 놓고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면 충돌했다.
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 14개)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5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제품 공개는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 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 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로 표시 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올레산 강화 카놀라는 세계적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적이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 속여서 수입하더라도 통관 및 검사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카놀라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모든 업체가 부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마디로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지혜/최만수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