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티켓몬스터의 한 직원이 '짝퉁' 제품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티켓몬스터 직원의 상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켓몬스터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호주의 신발 브랜드인 '어그(Ugg)'의 위조 제품 9000여점이 티켓몬스터를 통해 팔려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MD) 담당 직원 A씨가 위조품 판매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판매된 위조품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수입업자 이 모씨가 구입해 판매한 것이다. 이 씨는 현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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