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마지막 관계인 집회에서 예보 '회생계획안 거절'...법원 곧 회생계획안 폐지
무스쿠스측 "문닫게 하지는 말아달라" 예보측"좀 더 책임있는 계획 내놔라" 갈등
이 기사는 03월05일(09: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국내 최초 씨푸드 뷔페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무스쿠스’가 대주주와 채권단의 갈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무스쿠스인터내셔널’은 지난 4일 열린 마지막 관계인집회에서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생계획안을 거부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를 앞둔 상황이다. “파산이냐, 법정관리 재신청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것이다.
예보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개최한 2,3차 무스쿠스인터내셔널 관계인집회에서 무스쿠스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예보는 무스쿠스인터내셔널 채권 80%이상을 가진 최대 채권자로 채권액은 약 7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무스쿠스 관리인은 변제율 11%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한뒤, 매각(M&A)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예보는 이를 거절했다. 예보 관계자는 “회생담보권이 아직 조사재판과정에 있어 미확정된 상태이고, 지나치게 많은 채무탕감 우려가 있어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무스쿠스는 1차 관계인 집회 당시 변제율 6%를 제시했다가 지나친 채무탕감이라는 비판에 이를 11%로 더 높였으나 예보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법정관리 절차상 1~3차까지 모든 관계인집회에서 최대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무스쿠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무스쿠스는 파산을 선택하던지, 새로운 채무조정안을 가지고 예보를 설득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스쿠스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씨푸드 뷔페 레스토랑을 서울 역삼역 부근에 선보였다. 이후 웰빙 열풍에 맞춰 전국적으로 씨푸드 레스토랑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는 폐점돼 직영 2곳(삼성점, 센트럴시티점), 개인 소유 1곳(여의도점), 프랜차이즈 4곳(건대 일산 강남 잠실) 등 총 7곳에 지점이 있다. 2013년 6월 현재 매출액 32억원이다. 무스쿠스 대주주인 이 모씨는 2012년 5월 미래저축은행(현 친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인이 설립한 이 회사를 사들였다, 하지만 막대한 채무까지 한꺼번에 떠안는 바람에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져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예보는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김찬경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무스쿠스의 자체 채권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채권자인 예보와 채무자인 무스쿠스간 갈등으로 향후 법정관리 재신청도 성사될 지 미지수다. 무스쿠스 측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예보가 회생절차 폐지나 파산까지는 막았어야 했다”며 “장사가 잘되는 회사를 파산까지 몰고간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예보 측은 ”장사가 잘되는 회사에 대해 변제율 11%를 제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다”며 “채권자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책임있는 자구 계획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