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정책 보완 방안 발표…거듭된 수정으로 혼란

입력 2014-03-05 16:10
수정 2014-03-05 17:41
정부의 조세정책이 갈지(之)자 걸음을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며칠만에 보완책을 내놓거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됐다.

골자는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바뀌면서 월세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말로 바뀌어 혼선이 일었다.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하면서 예시 세율로 14%를 못박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고소득이거나 임대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부유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달랑 집 한두 채를 월세로 놓아 생활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로서는 세율이 종전 6%에서 14%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에 낸 월세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날벼락같은 뉴스'였다.

결국 정부는 5일 발표 일주일만에 보완책을 내놓았다. 영세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현행보다 세금부담을 낮추거나 비슷하게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일주일전의 대책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혼선은 작년 8월 세법개정 때도 있었다.

근로소득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 중산층'으로 발표했다가 국회와 시민단체, 월급쟁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발표 3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정부는 부랴부랴 재검토에 착수, 세 부담 증가 기준을 550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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