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혐의' 건국대 이사장 자택·재단 압수수색

입력 2014-03-05 11:3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건국대 이사장과 재단을 대상으로 5일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재단 사무실과 더 클래식500, AMC(법인 자산관리 회사), 갤러리예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종로구 가회동 자택과 정근희 갤러리 예맥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장부가액이 242억원에 달하는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스타시티 입주민들이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비 46억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허가 없이 광진구의 교육용 토지 2000㎡(공시지가 112억8000만원 상당)를 총동문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판공비 3억3000만원, 법인카드 1000여만원을 쓴 뒤 사용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 과정 없이 특정 업체와 수백억원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에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재단 측의 이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거쳐 비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 결과에 대해 "법인 재산관리·운용상의 미비점일 뿐 이사장의 사학 비위나 부정은 아니다"며 교육부에 지난달 12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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