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석한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31·여) 경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경위 임용을 앞둔 송 경사는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이 취소된다.
김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송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량을 대신 몰아 집 부근까지 데리고 온 뒤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경사는 음주 운전과 성추행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고, 송 경사는 음주를 방조하고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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