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로 얼마나 더 받을까

입력 2014-02-28 11:19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총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패키지'로 묶으면서 정년이 연장되기 시작하는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6년 '정년 60세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년연장에 대응하고 이른바 '낀 세대'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직원을 구제하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전자는 현재 완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개인별 연봉 베이스가 다르고 성과에 따라 각자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55세에 연봉 1억원을 받는 삼성전자 직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첫해인 56세에는 10% 깎인 90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다음해에는 9000만원에서 또 10% 내려간 8100만원을 받고 58세에는 7290만원, 59세에는 6561만원, 정년에 해당하는 60세에는 5905만원을 받는다.

1억원 연봉자의 경우 5년간 늘어난 정년으로 추가되는 급여총액은 3억6856만원이다.

연간 평균 7371만원으로 회사 입장에선 최고 연봉의 70%가량을 늘어난 정년 기간에 지급하는 셈이다.

정년까지 30년간 근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정년(5년)이 기간으로는 16%에 불과하지만 이 기간에 받는 돈의 비중은 급여총액의 20∼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급도 기본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변동한다. 과거 초과이익성과금(PS)으로 불린 OPI(성과인센티브)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나온다. PS(생산성 격려금)는 상·하반기로 나눠 최대 기본급의 100%까지 나온다.

퇴직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받는 게 유리하다. 삼성전자는 현재 퇴직금이 누진제는 아니다. 임금이 가장 많은 55세에 정산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매해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솔루션이다.

현실적으로 매해 정산이 번거로우면 55세에 중간정산을 받고 정년 연장 기간을 보내고 60세에 또 한 번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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