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대란' 예고까지…통신사 영업정지 앞두고 보조금 퍼붓나

입력 2014-02-28 08:49
수정 2014-02-28 09:41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를 앞두고 대규모 '보조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란 전망이 돌고 있다.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에 이은 '2·28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이폰5S, 갤럭시S4 등 최신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다만 실제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 게시물보다 '228대란'이 예상된다는 글이 대다수다.

이통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3월부터 시작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새로운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이통 3사가 영업정지 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26대란'에서는 이통 3사가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60~70만원대 보조금을 풀었다.

이통 3사는 올해 들어서만 3번째 보조금 혈투를 벌였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이른바 '2·11일 대란'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수백명이 오전 3시에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제조사도 장려금 규모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통법은 여야가 충돌하면서 현재 파행 위기에 처했다. 2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인 4월로 넘어간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통 3사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기변경으로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제재안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