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LTV·DTI, 금융위의 속뜻은

입력 2014-02-27 20:31
수정 2014-02-28 05:12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


[ 박신영 기자 ]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된 대책은 주택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정책의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LTV 및 DTI 규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LTV와 DTI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부동산과 금융업계 등에선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 등의 해석이 맞섰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의 27일 발언에 정답이 숨어 있다”는 힌트를 줬다. 가계부채 정책 차원에서 LTV와 DTI 규제를 활용하겠다는 말에 주목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에 LTV를, 2005년에 DTI를 도입한 후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이들 규제를 금융정책이 아닌 부동산 및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있지만, 대신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담도 함께 가져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는 LTV와 DTI를 완화하자고 요구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위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이들의 요구는 더 이상 먹혀들기 힘들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계획에는 LTV 및 DTI의 합리적 개선이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LTV 기준은 완화하되, 가계부채 대책 차원에서 지방에도 DTI 규제를 신설해 수도권과 형평성을 맞추는 게 정부의 속뜻”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