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늘자 불공정거래 제보건수 1000건 돌파

입력 2014-02-27 14:47
수정 2014-02-27 14:5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오르면서 지난해 제보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건수가 1217건으로 2012년 774건에 비해 57%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637건을 기록한 2011년에 비해선 두 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제보건수가 급증한 것은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리고 불공정거래 제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대부분 공시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제보들이라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는 8건이다. 총 4470만원이 지급돼 평균 55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2012년에는 3920만원(5건), 2011년에는 4350만원(5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고자는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