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확정 보류…"보완하라"

입력 2014-02-27 14:12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상생지원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27일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상생지원방안의 내용 중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지적된 세부내용만 보완하면 이 방안을 확정키로 해 사실상 '조건부 확정'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털사이트의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한 '다른 사이트 더 보기', 검색 광고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내용 부분 등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후 네이버, 다음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합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사실상 합의는 확정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때 합의해 실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취소돼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사업을 운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다음은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상생지원 등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