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확정…대법 "형제 공모 판단 정당"

입력 2014-02-27 11:35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을 함께 선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김 전 고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가 항소심 선고 직전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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