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습 폭행' 父살해 아들…벌 얼머나 줘야하나

입력 2014-02-27 09:52
"아버지의 끊이지 않았던 폭력, 단순 존속살해로 볼 수 없다" VS "생명 존엄성 침해한 살인,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했다. 얼마나 무거운 벌을 줘야할까.

검찰은 아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항소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은 지난달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을 들어 27일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6일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사실을 전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4시 30분 A군은 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벌인 뒤 잠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처음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진 뒤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이 끊이지 않자 자신이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교 1학년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패륜이라는 결과적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다
며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너무 감정에만 치우친 판단이 내려졌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한 살인죄를 처벌함에 있어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1심 변론을 맡았던 양성문 변호사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도식적인 논리다"라고 검찰의 형식논리적 법 해석을 꼬집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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