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 체결

입력 2014-02-26 15:42
수정 2014-02-26 15:54
[ 노정동 기자 ] 신세계그룹이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시장 확산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은 2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홍보를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식을 가졌다.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문화재청 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은 우수한 무형문화재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올 상반기 안에 부산 해운대 부산점에 5~10평 가량의 문화재청 지정 작품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무형문화재 작품공간을 김해공항점 등 향후 추가 확보될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룹 계열의 조선호텔과 신세계백화점에도 입점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형문화재 작품은 그동안 전문적인 판매공간이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판매도 미진해 전승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신세계면세점과 문화재청이 힘을 합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경쟁력 있는 작품 제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면세점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공간에서는 장인들이 제작한 나전칠기, 유기 등의 생활 공예품과 목조각, 사기, 자수 등의 장식 공예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면세점은 호텔, 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장인들이 마케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조선호텔은 2006년에도 사적 157호인 환구단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힘을 보탠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