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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크로쉬사가' 상표권을 포기한다.'</p> <p>킹이 개발자들의 반발이 부딪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캔디(Candy)' 상표권을 한 달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p> <p>26일 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킹은 지난 1월말 등록한 '캔디' 상표권 확보 후 기존 캔디 관련 게임을 가지고 있던 개발사들과 인디개발자의 반발에 부딪혀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p> <p>
킹은 '캔디'와 관련된 비디오게임이나 놀이공원, 컴퓨터 하드웨어, 옷 등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얻고 '캔디크러쉬사가'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해왔다. '캔디란 단어를 쓰는 모든 게임을 문제 삼기보다 카피캣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p> <p>하지만 '일반명사'인 '캔디'를 상표권로 등록한 것에 개발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반명사인 '캔디'를 상표권 보호를 해줘야하는가라는 논란과 상표권의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p> <p>게임 개발자들은 킹닷컴의 '캔디' 상표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많은 게임 개발자가 캔디를 소재로 한 게임 100여개를 만들며 킹닷컴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특허 등록 이후 캔디가 들어간 게임만 개발하면 되는데 개발자들은 '에픽 캔디 크러싱 게임(Epic Candy Crushing Game)' '캔디스 크러시 사카(Candies Crush Saka)' '캔디 후커 사가(Candy Hooker Saga)' 등 킹닷컴을 조롱하는 141개 게임을 제출하면서 참가에 잇따랐다.</p> <p>
이처럼 킹은 이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상표권을 포기를 선언한 것. 킹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캔디 상표는 철회됐으나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아직 EU지역에 대한 상표권은 유효하다'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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