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1초 만에 확인…안행부, 2015년 통합 서비스…3월 17일 시범 운영

입력 2014-02-25 20:53
수정 2014-02-26 05:25
[ 강경민 기자 ] 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의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원천 봉쇄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들 신분증을 발급하는 4개 기관 및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과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서비스에는 신분증 발급기관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은 물론 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금융회사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쉽지 않았다. 또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속수무책이었다.

안행부는 3월17일부터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서 주민등록증만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한 뒤 8월부터 14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신분증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내년부터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면 금융범죄를 막는 것은 물론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유 장관 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