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대 입법' 물건너가나

입력 2014-02-24 21:09
○ 금소원 설립
○ 경남·광주銀 매각 稅감면
○ 산은-정책금융公 통합


[ 류시훈 / 추가영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산업은행법) 등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인 오는 28일까지 여당과 야당 간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이들 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진행되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과 경남·광주은행 매각작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핵심 금융법안 여야 입장 ‘팽팽’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열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여당과 금융위가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금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동양그룹 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을 거치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소원 설립뿐 아니라 금융위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협조할 테니 정부 방침대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으나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조특법 개정 논의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는 최근 돌출된 ‘안홍철 KIC 사장 트위터 논란’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법안 심사 조건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고비인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근거 법안이다.

○애타는 금융위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철회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역시 표류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 처리는 그동안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정부가 최근 해운보증기금을 부산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해 큰 걸림돌은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 일부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산은법 개정안 논의 자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로 또 넘어가는데, 하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추가영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