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부모, '충남삼성고' 상대 위헌심판 청구… "정원 70% 임직원 자녀 선발"

입력 2014-02-24 14:33
수정 2014-02-24 14:43
올 3월 문을 여는 자사고인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4일 예비 고1·중3 학생 9명과 학부모 9명은 입학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로 뽑는 충남삼성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이 세우는 자사고는 지역 고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삼성 임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설립 자사고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국민을 차별하는 충남삼성고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개교하는 충남삼성고는 인근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충남교육청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입학정원 350명 중 70%에 해당하는 245명을 임직원 자녀로 선발, 일각에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충남지역 학생을 뽑는 '충남미래인재전형' 정원은 35명,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인 사회통합전형 정원은 70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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