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과도한 규제에 재건축 침체"
서울市 "소형주택 급감, 서민주거 불안" 반발
[ 문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단지 내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방안을 놓고 서울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반응은 지난 19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소형 평형 의무배치 비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배치 의무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 급감할 수 있어 서민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또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적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 수요 변화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전용 85㎡ 이하) 건설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민주거 안정과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소형주택 규모와 비율을 결정하도록 해뒀다. 서울시 조례는 60㎡ 이하를 20% 이상 짓도록 정하고 있다. 사실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개별 단지별로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25~30%를 상회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최근 중대형 주택보다는 중소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기별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자체가 주택 크기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바람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