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 쌀·보리 혼식에서 100% 쌀밥을 먹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1986년 '콩밥'이 없어지고 보리밥으로 대체된지 28년만이다.
그간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는 규정대로 쌀·보리 혼식을 제공해왔다.
2008년부터는 쌀과 보리 비율이 9대 1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의 보리쌀 재고가 떨어지면서 보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시중의 보리쌀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이는 630원 가량인 정부보리쌀 이나 약 2100원인 정부미(일반쌀)보다 비싸 예산 부족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쌀로만 밥을 지어도 다른 부식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수용자 영양상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많은 재소자들이 '쌀밥'을 먹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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