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 철도노조 지도부 4명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4-02-20 16:52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문 결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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