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

입력 2014-02-20 16:22
[ 김다운 기자 ] KDB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상장 주관 당시 인수 업무처리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대우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우증권을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국고섬 KDR(예탁증서)의 국내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현금및 현금성자산 실사를 하지 않았고,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과 토지계약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해 확인하는 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상장됐으나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의 사실도 적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