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드림운용, 과태료 처분…펀드 연계거래 위반 등

입력 2014-02-20 14:47
[ 김다운 기자 ]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이 펀드 연계거래, 임직원 주식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우리운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우리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펀드에 13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금지된 펀드간 연계거래를 이용해 345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매했으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매수해서는 안되는데도 직접 매수(799억원)하거나 연계거래를 이용해 매수(300억원)한 바 있다.

이 밖에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에 계열사 주식 편입,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드림운용도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로 25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드림운용은 펀드 운용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등을 결정하는 등 펀드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바 있다.

아울러 임직원이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거래하고, 수시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