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정책금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올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해운·발전·항공 등 경기민감업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보증 전문기구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의 담보가치나 현금흐름 등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며, 재원은 정책금융과 민간이 공동조성한다.
새로운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형태의 별도법인으로 설립된다. 설립 초기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재정을 지원하며, 보증혜택을 받게 될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운사의 경우 국내 건조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 해운보증기구 신설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해운사 등의 프로젝트 수행비용을 감소시켜 불황기에 신규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는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경기대응적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후순위(메자닌),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기법 활용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중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