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낸 KCB 前 직원 "월 200만원 받고 팔았다"

입력 2014-02-18 21:49
수정 2014-02-19 04:41
의원들 "2차 유출 없었겠나"
정신적 피해 등 보상 요구


[ 김일규 / 박종서 기자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개인정보 2차 유출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증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2차 유출이 없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핵심 피의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보를 빼낸 박모씨와 그에게서 정보를 구입한 조모씨는 “이미 알려진 곳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객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팔았다”고 말했다. 대가에 대한 질문에는 “조씨에게 월 200만원씩 비정기적으로 165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4~5년 전에 알게 된 후배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 정보를 빼냈다”며 “세 차례 모두 우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구입한 조씨는 불법 대부 중개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조씨는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케이션과 또 다른 업체 B미디어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조씨도 이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이들 회사에서 대부 중개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2차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러나 조씨에게 데이터를 넘기면서 100만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암호화했다고 말했다. 조씨도 “100만건 이외 정보는 볼 수 없었다”며 100만건만 다른 대출 모집인에게 팔았다고 증언했다.

2차 피해 보상을 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석훈 의원이 “2차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냐”고 묻자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확인이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고객정보관리인이었다”며 “본인부터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 간 정보 공유에 대한 관리를 하는 임무였다”고 반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을 외주 맡길 때부터 불법 정보 모집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박종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