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원격의료' 입법 추진키로

입력 2014-02-18 10:26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서 사실상 입법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불거진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원격의료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애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뼈대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양측은 또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이 한달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의협이 3월 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까지는 회원 총투표 과정이 남아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19∼27일 전체 회원들에게 결과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도입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되기로 한 셈이어서 의협 회원들이 협의회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연석회의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노환규 의협 회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불수용이 곧바로 파업 반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