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RO의 실체 논란에 대해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RO는 실체가 없는 조직",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조작해 낸 사건"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 낭독을 통해 "RO는 내란음모 조직이며 이 의원은 RO 총책으로 인정된다"며 "특히 RO 모임의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으로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보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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