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당 문서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부분이 논란이 있어 입경 기록에 관한 자료를 여러 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란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됐다고 확인됐다는 말이 있어서 그 경위에 대해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지목했으나,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 제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은 위조문서란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