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줄 수 있다

입력 2014-02-17 06:57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서울에 사는 김대신 씨는 얼마 전 사업하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김씨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김씨 아들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되자 세무서 측은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증여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본래 과세 대상자 본인이 내는 것이다. 부자지간이라 해도 대신 내줄 의무가 없다. 오히려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김씨 아들처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어 세무서에서 ‘연대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엔 김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는 어떨까. 3남매 중 장남인 변상속 씨. 1년 전 부친이 작고하자 형제들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

그런데 남동생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핑계로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변씨가 상속받기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와 은행 예금을 압류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몰라도 그 전부터 갖고 있는 재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며 세무서 측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체계’다. 유산세 과세 체계란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매긴 뒤 그 세금을 뺀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인들은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때문에 공동 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대 납부 의무가 다소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상속세는 재산이 전세대에서 후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의 상속분을 상속받은 뒤 자녀들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