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실 점거' 노조간부 벌금형

입력 2014-02-17 02:19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의 전경훈 판사는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해 임원들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전 부위원장 박모씨(55)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박씨 등 170명은 2011년 10월20일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