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A씨(26)는 방학기간이던 지난해 7월 고향인 부산에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부산에서 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지 않았다. 그는 개강을 한 9월에 서울의 면허시험장을 찾아 면허를 발급받았다. 면허증 상단의 지역표기를 ‘부산’이 아닌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다. A씨는 “앞으로 서울에서 취업해 계속 이곳에서 살 것 같은데 면허증 지역표기가 타 지역으로 남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우측 상단의 지역표기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의 지역표기가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서울 00-000000-00’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지만 새롭게 바뀌는 면허증에서는 ‘서울’과 같은 지역명이 숫자로 변경된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운전면허증에 포함된 지역표기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발급지가 소지자의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부터 새 면허증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새로운 면허증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한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