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조이맥스가 우리투자증권 상대로 낸 소송 기각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1198억원 규모 CP 관련 증권사 책임 면제되나
이 기사는 02월13일(14:2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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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바로 전날 이 회사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 신청 전 발행한 CP 규모가 1198억원에 달해 증권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졌던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조이맥스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이맥스는 2011년9월부터 우리투자증권과 거래하면서 2012년9월25일 이 증권사를 통해 웅진홀딩스가 발행한 CP 30억원 어치를 샀다.
웅진홀딩스는 그러나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그 다음달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조이맥스는 △우리투자증권이 웅진홀딩스 경영위기와 극동건설 부도위기 등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웅진홀딩스 CP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강조해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반환금액 30억원 가운데 우선 1억100원만 청구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재판 과정에서 “계약 당시 웅진홀딩스가 경영위기에 처해있다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웅진홀딩스가 MBK파트너스로부터 2012년9월28일 웅진코웨이 매각 잔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 담당 직원은 조이맥스에 CP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1조2000억원의 현금을 9월 중순에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키포인트”라며 “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조이맥스에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등 위법하게 투자를 권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메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각대금이 납입돼 웅진홀딩스의 자금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지 모두 납입됐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봤다. 조이맥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에는 분식회계로 상장된 지 3개월여 만에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은 1198억원 규모의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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