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 전문업체 글로벌PMC는 14일 구로구청에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등록증을 1호로 발급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주택임대관리업은 11일 기준으로 11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글로벌PMC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모두를 본사가 있는 구로구청에 신청해 이날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인이 있는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보통 2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2월 말 가량이 돼야 본격적인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자기관리형(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탁관리형(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인 이상)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위탁관리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자기관리형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할 업체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따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자기관리형만 충족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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