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해 해결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 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현장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지난해 6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 1월에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부터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된다. 그동안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