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교육 당국이 '대학구조조정 법'을 만들어 부실대학 퇴출 작업을 강력 추진한다. 관련 법령이 없는 탓에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쳐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안산 서울예술대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남수 장관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제화 조치다.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입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속적·안정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선 대학구조조정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제화와 함께 하반기부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 정원 감축에 나선다.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눠 단계별 감축을 진행하되 1주기인 2017년까지 우선 4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