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가 항소심 선고 공판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함 교수는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7일 오전 캐나다로 떠났다.
법원은 함 교수가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으로 일단 연기됐다.
함 교수는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작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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