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속의 경우,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
상속세 책정시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판단해 공제 대상
[최성남 기자] 집주인(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상속을 생각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임대 물건 중 전세의 비중을 늘려 놓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세와 전세만을 두고 상속세를 책정할 경우 전세가 월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전·월세 보증금은 부채로 분류돼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가 월세 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시작됐을 때 4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공제 방식 때문에 평소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상속 시점에 임박해 임대보증금을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이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속 시점에 임박해 임대 보증금 혹은 대출 관련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무 당국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상속세 추징이나 과거 임대 소득 등의 누락분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상속 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이 기간 중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지 향후 사용처 소명 문제 등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할 일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2년 이내의 임대 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둬야 한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사용처 소명을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