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과징금 폭탄 피한다

입력 2014-02-12 21:39
수정 2014-02-13 03:48
공정위, 상생방안 담은 동의의결안 수용의사 밝혀


[ 임근호 기자 ] 네이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동의의결 잠정안을 별다른 보완 요구 없이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잠정안을 크게 고칠 만한 주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를 1주일 앞두고 두 회사가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동의의결 없이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을 경우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와 30일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동의의결 잠정안을 내놓았고, 이달 11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구제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다.

4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일부 중소 사업자는 동의의결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원래 진행됐던 위법성 심의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큰 보완 요구 없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럴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이해관계자가 기금의 세부 집행에 관한 의견을 냈지만 잠정안의 큰 틀을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 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