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강경민 기자 ]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 지급을 강제 이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법률지원, 채권 추심, 필요한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산하에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의 비율은 35%에 이른다. 또 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 우수사례를 취합해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관련 법률 2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