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법원, 법정관리 M&A주관사 선정기준 바꾼다

입력 2014-02-11 12:58
주관사 매출 M&A성공건수 등 '외형'보다 '잠재적 매수자 확보', 'M&A성공 전략',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주안점
동양파일,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팬오션 등에서 바로 적용...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간 경쟁구도 변화 조짐


이 기사는 02월11일(05: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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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의 매각주관사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 주관사 규모나 M&A성공 건수 등 ‘과거 실적’중심에서 매각 전략 및 성사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기로 한 것이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M&A 매각주관사 선정 가이드라인을 과거실적이나 외형적 평가 위주에서 ‘딜 성사 가능성’위주로 바꿨다. 바뀐 기준은 현재 매각주관사 선정 경쟁이 맞붙은 동양파워, 팬오션 등 대형딜을 비롯해 동양시멘트 ㈜동양 등 앞으로 나올 매물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그동안 매각주관사 선정 기준은 주관사의 △자산규모 △매출규모 △M&A성공건수 등 외형적 평가나 과거 실적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평가 배점(100점) 가운데 50점을 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배점을 30~40점으로 낮추는 대신 △잠재적 매수자 확보 △M&A성공 전략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 매각 성공 가능성에 대한 배점을 50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법원과 채권단 복수의 관계자는 “기존 매각주관사 선정 가이드라인의 배점으로 평가를 하면 모든 딜은 대형사인 삼일회계법인이나 안진회계법인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급적 매각주관사의 규모나 과거 실적 등에 대해선 각 후보별로 비슷한 점수를 주되, ‘얼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와 ‘잠재적 인수자를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지’ 등 M&A 성공 전략에 더 높은 배점을 할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정관리 기업의 M&A주관사 선정은 법원 파산부가 정한 매각주관사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량적 평가를 받은 후 주관사별 프레젠테이션(PT) 심사와 수수료 등을 고려해 관리인과 법원이 선정해왔다. 법정관리 딜 매각자문은 수수료가 낮아 국내외 증권사는 끼지 못하고 주로 '빅4'회계법인인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군데가 번갈아 가며 맡아왔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삼일회계법인이 전체 법정관리 M&A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왔다. 법원은 현 평가 기준이 일부 회계법인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흘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다고 보고 기준을 바꾼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동양파일 매각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들은 현재 동양파워, 팬오션의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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