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5개사에 손배소
"수출경쟁력 큰 타격"…손해배상액 100억대 전망
"협력관계 업체라도 끝까지 책임 묻겠다"
[ 배석준/이태명 기자 ]
LG전자가 TV용 패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정보기술(IT)·전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IT·전자업계에서 경쟁사 간 특허 소송은 많았으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이루는 업체 간 담합 피해소송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다.
LG전자 등 LG 주력 계열사들이 국내외 항공사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소송을 낸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담합 사건과 관련한 LG그룹의 대응기조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 “패널 담합으로 피해 봤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11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TV·모니터용 LCD패널, 브라운관(CDT)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담합 조사다. 공정위는 2011년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AUO, 치메이이노룩스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패널 제조사에 대해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두 차례 담합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LCD패널·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다.
소송대상은 대만업체 5곳으로 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어 소송 대상에서 뺐다. LG전자 관계자는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별도 소송없이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선 소멸시효 중단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며 “LG디스플레이는 소멸시효 중단에 합의했는데, 대만 업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대만업체에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액이 향후 법원의 피해 감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과거 밀가루 담합사건을 감안할 때 LG전자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분업체 8곳에 대해 담합혐의로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립식품 등 제빵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LG 계열사, 잇단 담합 피해소송 왜?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재계에선 LG계열사들이 최근 잇따라 담합 피해소송을 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 4개 계열사는 국내외 12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G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의도를 두고 소송을 낸 건 아니다”며 “계열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선 동종 업계 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도 담합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LG 고위 관계자는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라도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LG디스플레이에도 소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석준/이태명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