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청주시 공무원 2심도 9년형

입력 2014-02-07 21:33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7일 KT&G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내덕동 소재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6억6020억원을 받아챙긴 전직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지 가격으로 KT&G는 420억원을, 청주시는 25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던 와중에 이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결국 부지가격은 350억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