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보상협의 본격화…GS칼텍스 우선 보상

입력 2014-02-07 10:25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측이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상 작업이 본격화됐다. 다만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싸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7일 해수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에 따르면 전날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GS칼텍스가 선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상주체의 문제는 법률적 용어이므로 피해 주민과 GS칼텍스 측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보상주체로 명시했을 때 보험사와의 구상권 다툼이 벌어지면 법률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사고 발생 이후 진행한 방제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애초 GS칼텍스가 방제 비용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어민 피해에 대해 우선 보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GS칼텍스가 피해산정을 통해 보상이 합의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GS칼텍스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보상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상 협의에는 해수부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과 지역별 어민 대표, GS칼텍스 등과 전문가들이 나서 구체적인 보상 액수 등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는 합의했지만 피해 액수 산정 기준을 두고서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어민들은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해야 하는 어업권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바다로 흘러든 기름띠는 사고 현장 인근 신덕동을 비롯해 오천동, 만흥동, 광양만, 경남 남해군까지 퍼져 피해 범위가 무척 넓다. 여수시 신덕·오천·만흥의 어촌계 회원만 335가구가 조업을 하는 등 여수시에서 500여 어가의 어업권 면적만 400여㏊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어선업이 주를 이루는 광양지역에서는 300여척의 어선이 전어, 농어, 낙지, 주꾸미 등을 수확하고 있으며, 갯가에서 기구를 이용해 어패류를 채취하는 맨손신고어업 어민이 443명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사고로 기름띠가 흘러가 피해를 본 경남 남해군의 어업 현황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엄청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 산정을 둘러싸고 업체와 어민 사이에 보상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GS칼텍스 한 관계자는 "법적 문제를 떠나 방제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접수 후 전문가를 통해 피해산정을 조속히 한 다음 보상이 합의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우선 지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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