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UBS 서울지점 세무조사

입력 2014-02-06 02:36
'500억대 탈세' 의혹…UBS "정기 조사일 뿐"


[ 임원기/정영효 기자 ] 국세청이 유럽 최대 은행인 스위스 U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조사가 끝나는 대로 U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UBS은행 서울지점이 파생거래 불법 조작과 불법 이전 거래를 통해 수익금 510억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해외 관계사와 파생 거래를 조기에 청산해 손실이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보유 국채를 형식적으로 해외 관계사에 이전하는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UBS은행 서울지점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비거주자가 가진 것처럼 위장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UBS은행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외탈세 의혹 등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김태호 UBS은행 서울지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5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라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설을 퍼뜨린 것으로 파악돼 공식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1998년 국내 영업활동을 개시해 법인고객과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원화 채권과 각종 통화 상품을 공급해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본금 1594억원, 총자산 4조3000여억원이다.

임원기/정영효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