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별그대'와 만화 '설희'의 표절 논란이 법적공방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제작사 (주)HB엔터테인먼트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한신(김기동 변호사)이 만화 '설희'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무법인 한신은 "얼마 전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의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을 사용해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내용증명을 미스터 블루와 강경옥 작가에게 보낸 상황이므로 답을 기다린 후 명확치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현재 '별그대'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 등의 사용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 법무법인 한신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별그대'를 이용해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드라마 '별그대'는 현재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으로부터 '표절 시비'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여서 법무법인 한신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
'별그대'-'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그대'-'설희', 표절 시비라더니 그걸 홍보에 이용하나", "'별그대'-'설희', 일이 점점 복잡해 질 듯", "'별그대'-'설희', 표절에 화내더니 정작 별그대 이름은 무단 사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