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체육단체 10곳 동시다발적 수사 착수

입력 2014-02-05 22:07
수정 2014-02-05 23:27
검찰이 체육단체 10곳의 비리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 이후 검찰의 공공기관 사정 작업의 첫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체육단체 비위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각각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다. 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 등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의 비위 사건을,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검찰청은 문체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일부 단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 체육회·시도 생활체육회·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 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 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직사유화·단체운영 부적정·심판 운영 불공정·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며, 검찰에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19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각 단체의 지배 구조와 여기서 파생되는 회계 비리 등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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