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 등 대거 풀려…거래 규제, 국토의 0.2%만 남았다

입력 2014-02-05 20:3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평택포승 등 경제자유구역도 해제
'투기 우려' 세종·대전은 규제 유지


[ 김진수/김보형 기자 ]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전국 287.22㎢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가 주택 개발을 위해 지정한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국책사업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개발사업지 중에서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중단된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업 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지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인근 땅을 매입했으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지의 보상금액은 지구지정 당시 공시지가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수준의 상승분만 반영해주는 만큼 사업비 증가나 투기 우려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보금자리 규제 풀려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보금자리지구는 대부분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경기 광명시흥지구·성남고등지구·하남감일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허가구역으로 묶여온 광명시 노온사동 주민 김모씨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 사채를 쓴 주민도 많다”며 “규제가 풀리면 토지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와 현덕지구(27.13㎢), 대구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1.38㎢)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 사업인 △용인시 덕성일반산단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고양시 덕은도시개발 △시흥시 월곶도시개발 등도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보금자리지구가 아닌 곳 중에서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못골마을과 용산민족공원 조성 예정지인 용산동1~6가 국공유지 등이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대구·광주 ‘풀고’ 세종·대전 ‘묶고’

지방에서는 대구(3.59㎢)·광주(23.82㎢)·울산(1.20㎢)·경남(7.39㎢)에 남아 있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김명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들 지역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수준을 보여 해제 후에도 투기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땅값이 5.50% 올라 전국 평균(1.14%)을 크게 웃돈 세종시(40.15㎢)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유성구를 포함한 대전시(42.63㎢)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정부부처 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투기나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재지정 지역)은 내년 5월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통상 매년 5월에 하던 허가구역 공고를 3개월 앞당긴 것은 6월 지방선거에 임박한 5월에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기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땅값 불안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