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보형/김진수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 이용 용도와 의무 이용 기간(2~4년) 등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거래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토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제성장과 외화유입 등에 따른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1985년 대덕연구단지 건설 예정지였던 대전시와 충남 대덕군 일부 지역이 최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전체 국토의 93.8%가 허가구역으로 묶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외환위기에 따른 땅값 급락과 경기침체를 감안해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고 같은해 11월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397㎢를 재지정했다. 2007년까지는 신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계속 늘어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는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추세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토지 취득자는 매입 때 신고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